이자에서 15.4%가 빠져나간다 — 예금 세금 줄이는 순서
같은 금리라도 세금 처리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우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작성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빠진 뒤입니다.
1,000만 원을 연 4.0%로 1년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40만 원, 실제 받는 건 338,400원입니다. 61,600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금액이 커지면 이 숫자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금리를 0.3%p 더 받으려고 며칠씩 비교하는 것보다, 세금 구조를 한 번 정리하는 쪽이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할 것
1. 비과세 종합저축 — 해당된다면 무조건 먼저
조건에 맞으면 이자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15.4%가 0%가 되니 실질 금리가 약 18%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연 4.0% 상품이 세후 기준으로는 연 4.73% 상품과 같아집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유족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입니다. 한 곳에서 5천만 원을 채우면 다른 곳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를 넘겼다면 이 계좌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은행이 먼저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할 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2.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세금우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지역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이 되면 예탁금에 대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고 여러 차례 연장·조정을 거쳤습니다. 연도별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의 조건을 해당 조합에 직접 확인하세요. 여기서 단정적으로 적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합원 가입에는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액이고 탈퇴 시 돌려받지만, 출자금 자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한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세요.
3. ISA 계좌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순이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낮은 분리과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예금만 담을 수도 있고 다른 상품과 섞을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 의무 가입 기간은 유형(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과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전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상품이라 여기서는 구조만 짚어둡니다.
핵심은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3년 안에 쓸 돈이면 일반 예금이 낫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선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 4.0% 기준으로 역산하면 예금 원금이 5억 원 정도일 때 이자가 2,000만 원에 닿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한 번 넘기면 세 부담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만기를 해를 나눠 분산한다.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잡히므로, 만기가 같은 해에 몰리면 그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됩니다. 12월 만기와 1월 만기는 과세 연도가 다릅니다.
- 가족 명의로 분산한다. 단 증여세 문제가 따라오므로 증여 공제 한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방법 모두 금액이 큰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세후 기준으로 비교하는 습관
상품을 비교할 때 세전 금리로 줄 세우면 착시가 생깁니다. 비과세 상품과 일반 과세 상품을 같은 선에 놓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 구분 | 표시 금리 | 1,000만 원 1년 세후 이자 |
|---|---|---|
| 일반 과세 | 연 4.0% | 338,400원 |
| 일반 과세 | 연 4.5% | 380,700원 |
| 비과세 종합저축 | 연 4.0% | 400,000원 |
비과세 연 4.0%가 일반 과세 연 4.5%보다 많습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금리를 0.5%p 양보해도 이깁니다.
이 사이트의 금리 비교표에 표시되는 세후 이자는 일반 과세 15.4%를 가정한 값입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대상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그보다 많습니다.
정리
- 예금 이자에는 **15.4%**가 원천징수된다.
- 만 65세 이상 등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이면 최우선.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 상호금융 세금우대와 ISA는 조건과 기한이 바뀌는 제도라 가입 시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다.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 만기를 해를 나눠 분산하는 게 기본 대응이다.
- 비교는 세후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