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원 상향, 이제 얼마씩 나눠 넣어야 하나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 원이 됐습니다. 바뀐 기준으로 예치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여전히 보호되지 않는 상품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작성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올랐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입니다.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와 예금 규모가 그대로 두기 어려울 만큼 달라진 결과입니다.
먼저 확인해 둘 것 하나. 가입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든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것도 없고, 상품을 해지했다가 다시 들 이유도 없습니다.
한도를 읽는 세 개의 단어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1억 원”이라는 문장에 조건이 세 개 들어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 A저축은행에 1억, B저축은행에 1억을 나눠 두면 각각 보호됩니다. 반대로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에 나눠 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 회사로 봅니다.
1인당 — 명의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1억씩 두면 각각 보호됩니다. 다만 차명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자금 출처와 명의가 어긋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리금 —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를 더한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넣어야 하나
이자까지 보호받으려면 원금은 1억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만기 시점의 원리금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선을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 금리 | 1년 만기 | 2년 만기 |
|---|---|---|
| 연 3.0% | 9,708만 원 | 9,433만 원 |
| 연 3.5% | 9,661만 원 | 9,345만 원 |
| 연 4.0% | 9,615만 원 | 9,259만 원 |
| 연 4.5% | 9,569만 원 | 9,174만 원 |
연 4.0% 1년 상품이라면 9,600만 원 안쪽이 안전선입니다. 딱 1억을 넣으면 이자 400만 원은 보호 범위 밖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고금리 특판이었다면 실제로 보호받는 이자가 약정금리 기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위 표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1억이 됐으니 한 곳에 몰아도 되나
금액이 1억 이하라면 굳이 나눌 이유가 줄었습니다. 이전엔 6천만 원만 있어도 두 곳으로 쪼개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끝납니다. 관리 부담이 줄고, 우대조건을 한 회사에 몰아 채우기도 쉬워집니다.
다만 금액이 1억을 넘는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2억을 굴린다고 할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두 회사에 1억씩(정확히는 9,600만 원씩) 나눠 금리를 모두 챙긴다
- 한 곳에 몰고 보호 한도 초과분의 위험을 감수한다
두 번째를 택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금리 0.2%p를 더 받으려고 1억 원의 원금 위험을 지는 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나누는 비용은 통장 하나 더 만드는 수고뿐입니다.
별도 한도가 따로 잡히는 상품
같은 금융회사에 있어도 한도를 따로 세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각각 1억 원 별도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 1억 원 별도
- 사고보험금 — 1억 원 별도
즉 한 은행에 일반 예금 1억, IRP 1억, 연금저축 1억이 있다면 합쳐서 3억이 보호됩니다. 노후 자금을 한 회사에 모아둔 경우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상품
원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 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 증권사 CMA
- 후순위채권
증권사 CMA가 여기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금형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RP형·MMF형·MMW형은 아닙니다. 파킹 용도로 CMA를 쓴다면 자기 계좌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해 두세요.
새마을금고·신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다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별 법령에 근거한 각자의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보호 한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지만 재원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금리가 높아 이쪽을 고려한다면, 해당 중앙회의 보호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금자보호”라는 같은 단어가 쓰인다고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정리
- 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합계 1억 원, 2025년 9월 1일부터.
- 이자까지 보호받으려면 원금은 9,600만 원 내외로 잡는다.
- 1억 이하면 나눌 실익이 줄었다. 1억을 넘으면 반드시 나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별도 한도라 같은 회사라도 따로 세어준다.
- 증권사 CMA와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 아니다.